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