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