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