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