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0조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