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