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