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 삭제 <2021.6.29>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