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