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 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