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