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취업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