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1>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ㆍ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