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