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6>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