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