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18.4.24, 2019.7.16>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1.6.29>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