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입소 의뢰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19.7.16, 2021.3.30>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