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