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6.22, 2025.10.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만 해당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