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