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영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