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19.7.16>
1.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 <2014.9.29>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 <2014.9.29>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9.29,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