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