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2.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친족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