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또는 영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요청받은 법률구조법인등은 요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상담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