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