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