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6조의3(자료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