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