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3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