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