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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