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0조의3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