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8조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2.3>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