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0조의3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