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0.07.20 | 대통령령 제 05209호 | 1970.07.20 전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 (제품검사)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인삼차 및 영양강화용 식품으로 하고, 첨가물을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체제로 한다.

②전항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행한다.

제2조 (제품검사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자나 소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수수료와 함께 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와 그 소재지

4. 제조 또는 소분 연월일

5. 신청수량

6. 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7. 타알색소의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의 중량비율

8.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3조 (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1조에 규정된 식품 및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검사방법, 시험재료의 단위(양)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임검회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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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ㆍ약사ㆍ수의사 또는 위생사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수산제조학ㆍ농화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학사학위 등록을 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의사ㆍ약사ㆍ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은 식육 및 어육제품ㆍ유 및 유제품(가공유포함)ㆍ마아가린ㆍ청량음료수ㆍ통조림ㆍ병조림ㆍ인스탄트식품ㆍ영양강화식품ㆍ인스탄트면류ㆍ간장ㆍ식용얼음ㆍ식초ㆍ카라멜ㆍ효모ㆍ제라찐 또는 미생물제제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제1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

제8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었거나 또는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허가관청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영업의 종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1. 음식점영업(식품을 조리하여 객에게 음식하게 하는 영업으로서 본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흥음식점영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접객부를 두어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다과점영업(다류ㆍ음료수ㆍ빙과류ㆍ빵류 또는 과자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이와 함께 떡류ㆍ면류 기타 센드위치등 경식사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간이음식점영업(영구시설이 아니고 소규모로서 계절에 따라 행하는 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5. 빙과제조업(아이스크림류ㆍ액체식품 또는 이에 따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엿류제조업(물엿ㆍ덩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두부류제조업(두부ㆍ묵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절임식품류제조업(단무지ㆍ젖갈류ㆍ콩조림 및 기타 식품을 절임하거나 졸임하는 영업등을 말한다.)

9. 과자류 제조업(빵ㆍ병과류ㆍ팥앙금류 또는 병류제조업을 포함한다)

10. 유제품제조업(분유ㆍ조제분유ㆍ탈지분유ㆍ연유ㆍ탈지연유ㆍ발효유ㆍ환원우유ㆍ버터어ㆍ치이스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가공유제조업(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따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조제 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마아가린 또는 쑈트닝유 제조업

13. 식용유지 제조업(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지 등을 제조가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식육제품제조업(짐승ㆍ새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세이지 ㆍ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어육제품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세이지ㆍ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통 또는 병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병원균 및 부폐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보존하게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다류제조업(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19. 첨가물 제조업(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장류 제조업(간장ㆍ된장ㆍ고추장 및 소오스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식초제조업

22. 영양강화식품 제조업(젖먹이용ㆍ어린이용ㆍ임산부용ㆍ환자용 등의 특별한 용도를 목적으로 영양소 등의 성분을 조절하여 그 식품특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면류제조업(건면ㆍ숙면ㆍ타면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식용얼음 제조업

25. 당류제조업(설탕ㆍ포도당 제조업을 말한다)

26. 주류제조업

27. 인스탄트 식품제조업(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료로 가공ㆍ조리ㆍ조미하여 조리시에 첨가 또는 직접 먹을 수 있는 복합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8. 고추가루 등 제조업(고추ㆍ후추ㆍ마늘류ㆍ계자 및 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을 주원료로 하여 주로 식품의 조리시에 첨가하는 조미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9. 건포류제조업(농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조미가공한 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0. 식품가공업(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1. 첨가물 가공업(첨가물을 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2. 유류판매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ㆍ산양유ㆍ가공유ㆍ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3. 식육판매업(수ㆍ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어패류 판매업(선어ㆍ조개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34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5. 식용얼음 판매업

36. 어패류경매업(선어ㆍ조개류를 어패류시장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7. 식품소분업(설탕ㆍ첨가물ㆍ조미식품 등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집유업(생유ㆍ생 산양유를 모아서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39. 유처리업(우유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41. 유류운반업(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ㆍ산양유ㆍ가공유ㆍ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등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식육운반업(수ㆍ조육류ㆍ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0호ㆍ제14호ㆍ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 제38호ㆍ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제26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등의 허가 관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제9조제19호ㆍ제22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전호에 게기한 영업을 제외한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ㆍ부산시를 포함한다)에 걸치거나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3.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각호의 영업중 제10호ㆍ제14호ㆍ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ㆍ제38호ㆍ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림부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전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②전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1호ㆍ제12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7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제9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ㆍ제15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ㆍ제23호ㆍ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

2. 제9조제19호 첨가물제조업중 제라찐ㆍ카라멜 또는 효모제조업과 제22호 및 제31호의 영업

②제조품목의 허가 및 그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식점은 예외로 한다.

1.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구내식당ㆍ식당ㆍ레스트랑ㆍ카페ㆍ주점ㆍ요리점ㆍ빠아ㆍ캬바레ㆍ나이트크럽

2. 제9조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15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로 한다.

제16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부ㆍ처ㆍ청의 공무원과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식중독원인의 조사) 법 제38조제2항(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ㆍ읍ㆍ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 또는 장난감등의 병인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가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시체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이나 장난감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24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동업자조합 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업종은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세분 업종별로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또는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위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7조 (정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 (설립등기등) 조합 또는 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ㆍ시ㆍ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정관변경의 인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안

2. 정관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제31조 (임원취임신고)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또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회계감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17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연혁) 제34515호 공포 2024.05.14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34372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연혁) 제33647호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일부개정 (연혁) 제32814호 공포 2022.07.19 시행 2022.07.28 타법개정 (연혁) 제32686호 공포 2022.06.0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276호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31823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30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430호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2 타법개정 (연혁) 제3133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215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1 타법개정 (연혁) 제31013호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2 타법개정 (연혁) 제30545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29973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9886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6.25 일부개정 (연혁) 제29785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29622호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9.12.12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연혁) 제27997호 공포 2017.04.18 시행 2017.05.19 일부개정 (연혁) 제27609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27398호 공포 2016.07.26 시행 2016.08.04 타법개정 (연혁) 제26936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7.05.19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180호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92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타법개정 (연혁) 제25357호 공포 2014.05.21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25133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24800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202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3962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일부개정 (연혁) 제23619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1.12.19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02.05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12.08 타법개정 (연혁) 제22906호 공포 2011.04.22 시행 2011.04.22 일부개정 (연혁) 제22794호 공포 2011.03.30 시행 2011.03.30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0.11.26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전부개정 (연혁) 제21676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일부개정 (연혁) 제21371호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854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20845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48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19958호 공포 2007.03.27 시행 2007.03.28 일부개정 (연혁) 제19769호 공포 2006.12.21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978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18164호 공포 2003.12.18 시행 2003.12.18 일부개정 (연혁) 제17971호 공포 2003.04.22 시행 2003.04.22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088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16922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7 일부개정 (연혁) 제16595호 공포 1999.11.13 시행 1999.11.13 타법개정 (연혁) 제16491호 공포 1999.07.29 시행 1999.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889호 공포 1998.09.14 시행 1998.09.14 타법개정 (연혁) 제15812호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157호 공포 1996.10.14 시행 1996.10.14 타법개정 (연혁) 제14639호 공포 1995.05.01 시행 1995.05.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5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224호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일부개정 (연혁) 제13864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6.22 일부개정 (연혁) 제13782호 공포 1992.12.21 시행 1992.12.21 일부개정 (연혁) 제13453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325호 공포 1991.03.11 시행 1991.03.11 일부개정 (연혁) 제12755호 공포 1989.07.11 시행 1989.07.11 타법개정 (연혁) 제12472호 공포 1988.06.27 시행 1988.06.27 일부개정 (연혁) 제12213호 공포 1987.07.13 시행 1987.07.13 전부개정 (연혁) 제12000호 공포 1986.11.11 시행 1986.11.11 일부개정 (연혁) 제11717호 공포 1985.06.29 시행 198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409호 공포 1984.04.13 시행 1984.04.13 일부개정 (연혁) 제10934호 공포 1982.10.21 시행 1982.10.21 일부개정 (연혁) 제10268호 공포 1981.04.02 시행 1981.07.03 일부개정 (연혁) 제09669호 공포 1979.11.24 시행 1979.12.15 일부개정 (연혁) 제08480호 공포 1977.03.08 시행 197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7935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12호 공포 1975.04.28 시행 1975.04.28 일부개정 (연혁) 제07224호 공포 1974.08.14 시행 1974.08.14 일부개정 (연혁) 제06741호 공포 1973.06.23 시행 1973.06.23 일부개정 (연혁) 제0644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전부개정 (연혁) 제05209호 공포 1970.07.20 시행 1970.07.20 일부개정 (연혁) 제03577호 공포 1968.09.12 시행 1968.09.12 일부개정 (연혁) 제03246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1.14 일부개정 (연혁) 제02808호 공포 1966.11.26 시행 196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1598호 공포 1963.10.08 시행 1963.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057호 공포 1962.11.27 시행 1962.11.27 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62.06.12 시행 196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