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7.11.14 | 대통령령 제 03246호 | 1967.10.13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 삭제<1967ㆍ10ㆍ13>

제2조 (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은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

②전항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 (제품검사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와 함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1966ㆍ11ㆍ26>

1. 제품명

2. 신청자의 성명, 주소(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所在地 및 代表者의 姓名)

3. 제조장소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4. 제조 또는 수입 년월일

5. 신청수량

6. 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7.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 비율

8.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4조 (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2조에 규정된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시험재료의 단위(量)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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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1966ㆍ11ㆍ26, 1967ㆍ10ㆍ13>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구제전문학교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제조학ㆍ농화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의사ㆍ약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7조 (식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은 햄, 소오세지, 베이컨, 인조버터어, 유산균음료, 통조림ㆍ병조림 및 화학적합성품이외의 첨가물로 한다.<개정 1966ㆍ11ㆍ26>

제8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이라야 한다.<개정 1966ㆍ11ㆍ26>

1.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관리인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제9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었거나 또는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제품 및 제7조에 규정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영업의 지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6ㆍ11ㆍ26, 1967ㆍ10ㆍ13>

1. 음식점영업(一般飮食店ㆍ構內食堂ㆍ飮食販賣兼營餠菓店ㆍ 호텔ㆍ 레스트랑ㆍ 카페ㆍ선술집 기타 食品을 調理하거나 또는 設備를 갖추어 客에게 飮食하게 하는 營業을 말하며,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營業을 제외한다)

2. 유흥음식점영업(酒店ㆍ料理店ㆍ빠아ㆍ캬바레ㆍ나이트클럽 기타 食品을 調理하거나 또는 設備를 갖추어 客에게 飮食하게 하며 兼하여 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遊興營業을 하는 營業을 말한다)

3. 다방영업(茶房, 사룬ㆍ音樂鑑賞室 기타 設備를 갖추어 酒類이외의 飮食物 또는 飮用物과 茶菓를 客에게 飮食하게 하는 營業을 말한다)

4. 다류제품제조업

5. 과자류제조업(빵 또는 餠菓製造販賣業, 팥앙금類ㆍ糖豆類 또는 餠類製造業을 포함한다)

6. 당류제조업(雪糖ㆍ葡萄糖ㆍ 水飴ㆍ固飴 또는 粉飴製造業을 포함한다)

7. 아이스크리임류제조업(아이스크리임ㆍ 아이스캔듸ㆍ 아이스케이크ㆍ 아이스샤벧 기타 液體食品 또는 이에 다른 食品을 混合한 것을 凍結시킨 食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8. 유처리업(우유(脫脂乳를 포함한다)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유제품제조업(粉乳ㆍ脫脂粉乳ㆍ煉乳ㆍ脫脂煉乳ㆍ醱酵乳ㆍ還元牛乳ㆍ버터ㆍ 치이즈등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0. 가공유제조업(乳製品을 主原料로 하여 이에 다른 食品 또는 添加物을 添加ㆍ調製하는 營業을 한다)

11. 유류판매업(직접 음용에 제공하는 우유ㆍ산양 또는 유음료(保存性이 있는 容器에 넣어 攝氏 115度이상으로 15分이상 加熱殺菌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유를 주원료로 하는 크리임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집유업(生牛乳 또는 生山羊乳를 集荷하여 保存하는 營業을 말한다)

13. 식육운반업

14. 식육판매업

15. 식육제품제조업(食肉통조림ㆍ햄ㆍ 소오세지ㆍ 베이컨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6. 어패류판매업(店鋪를 갖추어 鮮魚ㆍ貝類를 販賣하는 營業을 말하며, 魚類를 산채로 販賣하는 營業과 第17號에 該當하는 營業을 제외한다)

17. 어패류경매업(鮮魚ㆍ貝類를 魚貝類市場에서 競賣의 方法으로 販賣하는 營業을 말한다)

18. 어육연제품제조업(魚肉햄ㆍ 魚肉소오세이지ㆍ 鯨肉베이컨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9. 식품의 랭동 또는 냉장업

20. 청량음료수제조업

21. 빙설채취업

22. 빙설제조업

23. 빙설판매업

24. 콩조림 기타 조림제조업

25. 마아가린제조업

26. 간장ㆍ 된장 또는 고추장제조업

27. 소오스류제조업(위스타소오스ㆍ 과일소오스ㆍ 과일뿌레ㆍ 케첩 또는 마요네에즈를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28. 주류제조업

29. 두부제조업

30. 면류제조업(乾麵ㆍ熟麵ㆍ라면등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31. 식용유제조업

32. 유산균음료제조업

33.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前 各號에 해당하는 營業을 제외한다)

34. 첨가물제조업(添加物의 製劑ㆍ 加工ㆍ 小分營業을 포함한다)

35. 첨가물수입판매업(輸入添加物의 製劑ㆍ 加工ㆍ 小分營業을 포함한다)

36. 단무지제조업

37. 식초제조업

38.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39.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영업

②전항제8호, 제9호, 제12호ㆍ제15호ㆍ제19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 및 제33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의 업종별 위생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제28호의 업종별 위생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11ㆍ26>

제11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19호와 제33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과 제28호ㆍ제34호 및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1호 또는 제13호의 영업으로서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特別市ㆍ釜山市를 포함한다)를 이동하며 행하는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ㆍ所在地 및 代表者의 姓名)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경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전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5호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보건사회부와 농림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④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34호 또는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5호ㆍ제20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외허가) 제10조제1항제4호ㆍ제19호 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지 아니하는 랭동 또는 냉장업, 제20호 또는 제33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지 아니하는 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1966ㆍ11ㆍ26>

제13조 (제조품목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어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5호 내지 제27호ㆍ제30호ㆍ제32호 및 제33호(水産物을 原料로 製造하는 것을 除外한다)에 해당하는 영업

2. 제10조제1항제34호 첨가물제조업중 제라찐ㆍ카라멜 또는 효모제조업

②전항제1호의 식품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品目變更 및 追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또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品目變更 또는 追加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단,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음식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0ㆍ8, 1966ㆍ11ㆍ26, 1967ㆍ10ㆍ13>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구내식당ㆍ식당ㆍ레스트랑ㆍ카페ㆍ주점ㆍ요리점ㆍ빠아ㆍ캬바레ㆍ나이트크럽ㆍ호텔 및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2. 집단급식소

제15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1966ㆍ11ㆍ26>

제16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부, 처, 청의 공무원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2조 (운영세칙) 본령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38조제2항(法 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시, 읍, 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또는 완농품 및 병인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사체의 혈액, 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이나 완농품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리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24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동업자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업종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세분 업종별로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組合" 또는 "聯合會"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7조 (정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8조 (설립등기 등) 조합 또는 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다만, 영업자의 수가 지구별로 조합을 설립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전국을 지구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필요에 따라 구(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 시ㆍ군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정관변경의 인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받어야 한다.

1. 정관변경(案)

2. 정관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제31조 (임원취임신고)

①조합 및 연합회는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게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또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회계감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17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연혁) 제34515호 공포 2024.05.14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34372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연혁) 제33647호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일부개정 (연혁) 제32814호 공포 2022.07.19 시행 2022.07.28 타법개정 (연혁) 제32686호 공포 2022.06.0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276호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31823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30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430호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2 타법개정 (연혁) 제3133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215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1 타법개정 (연혁) 제31013호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2 타법개정 (연혁) 제30545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29973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9886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6.25 일부개정 (연혁) 제29785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29622호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9.12.12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연혁) 제27997호 공포 2017.04.18 시행 2017.05.19 일부개정 (연혁) 제27609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27398호 공포 2016.07.26 시행 2016.08.04 타법개정 (연혁) 제26936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7.05.19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180호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92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타법개정 (연혁) 제25357호 공포 2014.05.21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25133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24800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202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3962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일부개정 (연혁) 제23619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1.12.19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02.05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12.08 타법개정 (연혁) 제22906호 공포 2011.04.22 시행 2011.04.22 일부개정 (연혁) 제22794호 공포 2011.03.30 시행 2011.03.30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0.11.26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전부개정 (연혁) 제21676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일부개정 (연혁) 제21371호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854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20845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48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19958호 공포 2007.03.27 시행 2007.03.28 일부개정 (연혁) 제19769호 공포 2006.12.21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978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18164호 공포 2003.12.18 시행 2003.12.18 일부개정 (연혁) 제17971호 공포 2003.04.22 시행 2003.04.22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088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16922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7 일부개정 (연혁) 제16595호 공포 1999.11.13 시행 1999.11.13 타법개정 (연혁) 제16491호 공포 1999.07.29 시행 1999.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889호 공포 1998.09.14 시행 1998.09.14 타법개정 (연혁) 제15812호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157호 공포 1996.10.14 시행 1996.10.14 타법개정 (연혁) 제14639호 공포 1995.05.01 시행 1995.05.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5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224호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일부개정 (연혁) 제13864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6.22 일부개정 (연혁) 제13782호 공포 1992.12.21 시행 1992.12.21 일부개정 (연혁) 제13453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325호 공포 1991.03.11 시행 1991.03.11 일부개정 (연혁) 제12755호 공포 1989.07.11 시행 1989.07.11 타법개정 (연혁) 제12472호 공포 1988.06.27 시행 1988.06.27 일부개정 (연혁) 제12213호 공포 1987.07.13 시행 1987.07.13 전부개정 (연혁) 제12000호 공포 1986.11.11 시행 1986.11.11 일부개정 (연혁) 제11717호 공포 1985.06.29 시행 198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409호 공포 1984.04.13 시행 1984.04.13 일부개정 (연혁) 제10934호 공포 1982.10.21 시행 1982.10.21 일부개정 (연혁) 제10268호 공포 1981.04.02 시행 1981.07.03 일부개정 (연혁) 제09669호 공포 1979.11.24 시행 1979.12.15 일부개정 (연혁) 제08480호 공포 1977.03.08 시행 197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7935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12호 공포 1975.04.28 시행 1975.04.28 일부개정 (연혁) 제07224호 공포 1974.08.14 시행 1974.08.14 일부개정 (연혁) 제06741호 공포 1973.06.23 시행 1973.06.23 일부개정 (연혁) 제0644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전부개정 (연혁) 제05209호 공포 1970.07.20 시행 1970.07.20 일부개정 (연혁) 제03577호 공포 1968.09.12 시행 1968.09.12 일부개정 (연혁) 제03246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1.14 일부개정 (연혁) 제02808호 공포 1966.11.26 시행 196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1598호 공포 1963.10.08 시행 1963.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057호 공포 1962.11.27 시행 1962.11.27 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62.06.12 시행 196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