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화학적합성품의 지정)
①식품위생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기타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화학적합성품은 별표와 같다.
제2조 (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카린나트륨
2. 두루찐
3.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
4. 탈색소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5. 삭카린 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7.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제5호 내지 제7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제3조 (제품검사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와 함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1. 제품명
2. 신청자의 성명, 주소(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所在地 및 代表者의 姓名)
3. 제조장소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4. 제조 또는 수입 년월일
5. 신청수량
6. 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7.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비율(퍼어센트)
8.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4조 (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2조에 규정된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시험재료의 단위(量)와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구제전문학교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영양사로서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7조 (식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은 햄, 소오세지, 베이컨, 인조버터어, 유산균음료, 통조림 및 병조림으로 한다.
제8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단,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이라야 한다.
1.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관리인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제9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었거나 또는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제품 및 제7조에 규정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영업의 지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ㆍ10ㆍ8>
1. 음식점영업(構內食堂, 食堂, 餠菓店, 料理店,호텔, 레스트랑, 酒店, 빠, 캬바레 其他 食品을 調理하거나 또는 設備를 갖추어 客에게 飮食시키는 營業을 말하며 第2號에 該當하는 營業을 除外한다)
2. 다방영업(茶房, 사룬 其他 設備를 갖추어 酒類以外의 飮用物 또는 飮用物과 茶菓를 客에게 飮食시키는 營業을 말한다)
3. 다류제품제조업
4. 과자제조업(빵 製造業을 包含한다)
5. 당류제조업(雪糖, 水飴 및 固飴製造業을 말한다)
6. 팥앙금류 제조업
7. 아이스크리임류 제조업(아이스크리임,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샤벧 기타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유처리업(우유(脫脂乳를 包含한다) 또는 산양유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유제품제조업(粉乳, 煉乳, 醱酵乳, 크리임, 버터어, 치이즈 其他 乳를 主原料로 하는 食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0. 유류판매업(직접음용에 제공하는 우유, 산양유 또는 유음료(保存性이 있는 容器에 넣어 攝氏15度以上으로 15分間以上 加熱殺菌한 것은 除外한다) 또는 유를 주원료로 하는 크리임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집유업(生牛乳 또는 生山羊乳를 集荷하여 保存하는 營業을 말한다)
12. 식육운반업
13. 식육판매업
14. 식육제품제조업(햄, 소오세지, 베이컨 其他 이에 類似한 것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5. 어패류 판매업(店 를 갖추어 鮮魚貝類를 販賣하는 營業을 말하며 魚類를 산채로 販賣하는 營業과 第16號에 該當하는 營業을 除外한다)
16. 어패류 경매업(鮮魚貝類를 魚貝類市場에서 競賣의 方法으로 販賣하는 營業을 말한다)
17. 어육연제품제조업(魚肉햄, 魚肉소오세지, 鯨肉베이컨 其他 이에 類似한 것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18. 식품의 랭동 또는 냉장업
19. 청량음료수제조업
20. 빙설채취업
21. 빙설제조업
22. 빙설판매업
23. 콩조림 또는 조림제조업
24. 인조버터어제조업
25. 간장, 된장 또는 고추장제조업
26. 소오스류 제조업(위스타소오스, 과일소오스, 과일뿌레, 케첩 또는 마요네에즈를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27. 주류 제조업
28. 두부제조업
29. 당두제조업
30. 면류 제조업
31. 식용유제조업
32. 유산균음료제조업
33. 통조림 또는 병조림식품제조업(前 各號에 該當하는 營業을 除外한다)
34. 첨가물제조업(添加物의 製劑, 加工, 小分營業을 包含한다)
35. 첨가물수입판매업(輸入添加物의 製劑, 加工, 小分營業을 包含한다)
3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②전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8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 및 제33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의 업종별 위생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제27호의 업종별 위생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 각호의 영업중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8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 제27호, 제33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 제34호 및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서울特別市ㆍ釜山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조제1호 또는 제12호의 영업의 시설이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도 또는 2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긍하는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 所在地 및 代表者의 姓名)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그 평면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34호 또는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10ㆍ8>
제12조 (예외허가) 제10조제1항제3호, 제18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지 아니하는 랭동 또는 냉장업, 제19호 또는 제33호중 수산물을 원료로 하지 아니하는 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제13조 (제조품목의 변경등의 허가) 제10조제1항제34호 또는 제35호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ㆍ10ㆍ8>
제14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단,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음식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0ㆍ8>
1. 제10조제1항제1호의 영업중 구내식당, 식당, 레스트랑, 요리점, 캬바레, 주점 및 호텔
2. 집단급식소
제15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백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다.
제16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부, 처, 청의 공무원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2조 (운영세칙) 본령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38조제2항(法 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그 지소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시, 읍, 면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또는 완농품 및 병인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사체의 혈액, 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이나 완농품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리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24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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