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의2. 삭제 <2016.1.22>

1의3. 삭제 <2016.1.22>

2. 삭제 <2014.7.28>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