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