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4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