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9.7.9>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