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1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