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위원의 직무)
① 삭제 <2011.12.19>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11.12.19>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