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