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ㆍ분진ㆍ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