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