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로움이 없는 식품 및 첨가물)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ㆍ부착된 식품이거나 첨가물이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라도 식품 또는 첨가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그 유해의 정도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을 혼입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의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3조 (판매금지동물의 질병) 법 제4조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1. 병든 동물몸의 전부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기종저ㆍ출혈성패혈증ㆍ탄저ㆍ비저ㆍ가성피저ㆍ유행성뇌염ㆍ양두ㆍ돈코레라ㆍ돈단독ㆍ돈파라티푸스ㆍ광견병ㆍ유방결핵ㆍ중증폐결핵ㆍ범발성결핵ㆍ심히 영양을 해치는 결핵제증상(2개이상의 장기 및 그 임파선에 있어서의 결핵병의 병상이 만연되는 것, 또는 급성결핵의 병상을 나타낸 것을 포함한다)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강직증ㆍ고도의 수종종양(골임파선에 다수 발생하는 것)ㆍ선모충증ㆍ중독제증상(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것)ㆍ열성제증상(심히 고열인 것)
2. 동물의 몸의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과 상처 : 염증ㆍ외상ㆍ종양ㆍ심한기형증ㆍ석회변성증ㆍ방선균증ㆍ포도휘증ㆍ위축증ㆍ기생충증
제4조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야 할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류제조업ㆍ첨가물제조업ㆍ영양등식품제조업ㆍ면류제조업(인스탄트 면류에 한한다)ㆍ인스탄트식품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에 의하여 제조하는 식품 및 첨가물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 다만, 식육ㆍ바나나등의 자연식품을 제외한다.
②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영업에 있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정한다.
2. 허가관청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영업에 있어서는 관할보건연구소에서 검정한다.
3. 수입하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은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세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연구소에서 검정한다.
4. 보건연구소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정한다.
③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검정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소는 그 내용을 품목별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비치하고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건연구소는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보건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정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과 보건연구소에서 검정 보고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건연구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연구소에서 검정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보건연구소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소는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품, 관계문헌, 제품에 사용한 원료나 첨가물,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또는 기구등의 제출을 당해 제조ㆍ가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표시의 기준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과대광고등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색채ㆍ인쇄물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는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광고. 다만, 식품학ㆍ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5.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7.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 외래어의 사용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ㆍ음향등을 사용하는 저속한 광고
10.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시로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3.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제조년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2에 미달되는 경우
2. 포장한 2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용적의 2분의1에 미달되는 경우
제7조 (제품검사의 신청)
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제품을 봉인하기 쉬운 용기 또는 포장에 넣고 그 용기의 외부에 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제조번호를 기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품검사 신청서를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소(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시험재료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재료의 채취등)
①검사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를 채취하고 제품검사 신청수량의 전부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은 채취한 시험재료를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제조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품의 양이 그 시험재료의 채취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표의 비율에 준하여 그 채취량을 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은 그 제품의 검사 신청인과 함께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개봉할 수 없다.
제9조 (제품검사방법) 검사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첨가물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품검사합격표시)
①제품검사에 합격된 첨가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은 판매단위마다 그 제품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합격증지로써 봉함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인을 찍어 제품검사합격증지에 가름할 수 있다.
②제품검사합격증지로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판매단위가 10그람미만인 때에는 소형, 10그람이상 50그람미만인 때에는 중형, 50그람이상인 때에는 대형의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품검사합격증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합격인을 찍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신고서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 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월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수거량ㆍ수거증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수거량은 별표 8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거증 또는 압류증을 피수거자 또는 피압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검사의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이하 "검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장으로 봉인 봉함하여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결과보고)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주세법, 수산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된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사본, 시험방법의 개요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ㆍ첨가물등의 규격 및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및 인정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3.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고 검사의뢰한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체는 그 일부를 검사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 일부는 검사결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가 용이한 검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6. 검사방법, 검사과정별 반응등을 기재한 시험기록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ㆍ감독할 것.
3. 제조업소내의 구충ㆍ구서에 완벽을 기할 것.
4.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월2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서를 1년간 보관할 것. (검사실을 갖추어야 할 업종에 한한다)
5.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할 것.
6.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되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부
2. 댄서
3. 악기를 다루는 사람
4. 만담 또는 곡예를 하는 사람
5. 가수
6. 무용을 하는 사람
7. 유흥사회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부는 객과 동석하여 작배하며 노래와 춤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제19조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거부할 것.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학교환경정화구역중 주류취급이 금지된 지역안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말 것.
4.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위생제복의 착용을 이행할 것.
5. 객의 요구가 없는 한 유흥종사자를 객실에 입장시키지 말 것.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
6. 객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말 것(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영업중 캬바레, 나이트크럽의 영업을 제외한다).
7. 업소내에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할 것(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영업에 한한다).
8. 휴업, 폐업등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
9.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ㆍ요금표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시하는 사항등을 게시할 것.
10. 옥호를 표방하는 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 또는 신고업종을 표시하되 업종구분에 혼동이 될 옥호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11. 영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12.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
13. 음식물의 진열 보관용기 또는 장소는 위생적인 설비이어야 하며, 객석과 구분된 장소일 것.
14. 업소내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할 것.
15. 가두 유객행위를 하지 말 것.
16. 업소내에서 음화의 상영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음반을 사용하지 말 것.
17. 무등록공연자의 공연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공연을 하게 하지 말 것.
18. 관인영수증제를 이행할 것.
19. 혼식 및 휴일제를 이행할 것.
20.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21. 판매금지된 외래품을 판매하지 말 것.
제20조 (소분업의 범위)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류ㆍ식초ㆍ당류ㆍ식용유지ㆍ벌꿀ㆍ빙초산ㆍ초산ㆍ효모ㆍ사카린나트륨 및 구루타민산나트륨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다만,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그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한 소분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대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건강진단)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당해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에 관하여 실시하되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기건강진단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며, 임시건강진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
③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수첩에 의하여 그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건강진단수첩은 관할보건소장이 이를 인쇄 교부하거나 당해영업의 관계단체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쇄 교부한다.
⑤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6백원을 당해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건강진단수첩에 의한 건강진단확인은 확인한 날로부터 6월간 지역의 제한없이 그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위생강습)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강습에 의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그 강습실시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있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을 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제23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제24조 (업종별시설기준) 법 제22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5.22>
제25조 (위생등급)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위생등급은 식품접객영업에 한하여 "갑"등급과 "을"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의 결정은 별표 7에 의한 채점기준 및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의 1의나 식품접객영업의 위생등급 구분에 의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등급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생등급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당해영업소는 그 위생등급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26조 (영업허가등의 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이행조건)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6월이내에 그 시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그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월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여부 확인기간은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20일, 도지사인 경우에는 14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28조 (영업허가증등)
①허가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여부 확인결과 그 조건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조건부영업허가증을 제1항의 영업허가증으로 대체 교부한다.
④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허가사항등의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영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영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12조제5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조품목허가)
①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조품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성분배합비율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영업허가의 보고)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의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되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당해허가에 관한 시정지시를 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설개수명령서 및 영업정지명령서)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서에 의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서에 의한다.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10일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청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청문서에 의한다.
제37조 (행정처분대장등)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수거검사처리대장에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조리사자격시험)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기숙사ㆍ학교ㆍ병원과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유흥음식점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강습소에서 식품조리에 관하여 학과 135시간, 조리실습 360시간이상의 강습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국ㆍ공립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보도시설에서 식품조리에 관하여 학과 90시간이상, 조리실습 360시간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당해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조리사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학과시험은 식품위생법규ㆍ공중위생ㆍ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한국음식조리ㆍ서구식음식조리ㆍ중국식음식조리ㆍ일본식음식조리 및 특수음식조리(유독음식물의 조리를 말한다)중 1분야로 한다.
2.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1회에 한하여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실시하는 조리사자격시험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③도지사는 조리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리사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되 학과시험위원은 과목당 2인으로, 실기시험위원은 분야별로 2인이상으로 한다.
④조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2.5.22>
⑤도지사는 조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조리사자격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조리사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실시후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조리사의 면허)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조리사 면허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진단서
2. 사진2매(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으로서 6월이내에 촬영한 것)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아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조리사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리사는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조리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훼손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조리사면허증의 반납등)
①조리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조리사는 본적ㆍ성명 또는 생년월일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조리사면허증서환 교부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면허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조리사명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면허증을 서환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법 제38조제1항(법 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보고는 진단 또는 검안을 한 후 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서 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또는 장난감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나 사체의 소재지, 성명 및 연령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년월일
5. 진단 또는 검안년월일과 시각
②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동업자조합설립보고)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의 설립보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