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5.8.18, 2016.2.4, 2017.12.29, 2019.4.25, 2020.4.13, 2021.12.30, 2022.4.28>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4.7.3>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