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6.30>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